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진행하고 낮은 세부담(1.5~4%)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다만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 기준 변화와 현재 적용 매출액
간이과세 기준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 변화
| 시기 | 기준 매출액 |
|---|---|
| 2020년 이전 | 4,800만원 |
| 2021년 | 8,000만원 |
| 2024년 이후 | 1억 400만원 |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는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7월 초 사업자증을 국세청이 발송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 수입금액과 업종
간이과세 기준을 만족해도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제되는 주요 업종
✅ 제외 불가 업종 (간이과세 신청 불가)
–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등
– 광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부동산 관련 사업 (매매업, 임대업 매출 4,800만원 이상)
– 과세유흥장소 경영 (매출 4,800만원 이상)
✅ 부분 제외 업종 (특정 소규모 사업은 예외)
– 제조업 (일부 소규모 제조 가능)
– 도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제외)
– 건설업 (도배·인테리어, 배관·냉난방 공사 제외)
배제 기준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상세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종목별 간이과세 배제 조건
특정 지역에 위치한 특정 종목의 사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배제되는 지역
간이과세가 적용 안 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 수도권 특정 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남양주, 용인, 평택
배제되는 종목
소매업: 자동차 신품·중고 판매, 자동차 부품, 주유소, 백화점, 대형마트, 의약품, 가전, 가구, 컴퓨터, 시계금귀금속 등
숙박업: 호텔, 휴양콘도 운영업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50㎡ 초과), 피자/햄버거, 김밥/간이음식점(50㎡ 초과), 단란주점 등
운수업: 시내버스, 화물차(5톤 이상), 항공운수, 창고업, 터미널 운영 등
통신·서비스업: IT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배급/영화관, 스포츠시설(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등), 마사지업 등
해당 지역 + 해당 종목이면 간이과세 신청이 자동 배제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간이과세자 등록 시 고려사항
기초수급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 범위 확인 필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후 발생한 소득도 기초수급액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vs 간이과세 비교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 세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부담이 최소 1.5~4%로 낮아 소규모 용돈벌이 수준의 사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귀사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가?
✅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해당 지역·종목 배제 대상이 아닌가?
✅ 기초수급액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매출액 기준상 간이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4,800만원에서 2024년 1억 400만원으로 기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1.5~4%**로 매우 낮고,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또한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도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광업, 도매업, 부동산 관련 사업, 건설업 등이 배제됩니다. 특히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특정 시에서 소매·음식·운수·서비스업도 지역 조건상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서울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고, 음식점업도 배제 대상 종목입니다. 면적이 50㎡ 미만이어도 배제 조건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소득도 기초수급액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간이과세 배제기준도 먼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